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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꼭 들어가야하는 특약은? (+급배수 특약 / 누수 보장 특약)

소빈2 2020. 6.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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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양주 빌라를 하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
노후된 빌라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서 주택화재보험을 넣기로 맘을 먹었다.
이미 한번 싹 고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나는 일상배상책임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임대를 주는 주택은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것을 따로 들어야 한다고 한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받으려면,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장소여야한다고 한다...
진짜 보험금 타기 어렵다...

암튼! 내가 가입한 것은 현대해상 무배당 행복가득 생활보장 보험이다.

원래 다른 곳은 내 주택이 3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해상은 1등급으로 되었다.
왜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1등급으로 책정되었다.

처음으로 내가 넣어보는 보험이라, 이래저래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질문을 하여 얻은 정보를 공유할까 한다.

위에 내용들은 내가 받은 보상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다.

자신이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우리집은 노후된 빌라이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내용은 보상 한도가 적었다.

급배수설비누출로 인한 손해담보, 흔히들 누수 특약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적혀있듯이, 급배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교체비용이나, 직접적인 누수 수리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는, 누수로 인한 우리집의 도배장판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인 만큼 가장 중요한 화재관련 내용!
우리집에 화재가 생겼을 경우, 우리집 뿐만 아니라, 번진 화재에 대한 내용까지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붕괴 침강 사태 로 인한 주택 손해에 대한 보상도 있다.
이는 노후로 인한 주택의 붕괴, 침강, 사태에 대한 주택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를 주는 빌라 혹은 아파트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임대인 배상책임!
내가 임대해준 주택의 피해로 인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한도 1억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한 아랫집 도배장판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집에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주변의 집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부담금은 말그대로 피해가 낫을때 자기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예로, 누수로인한 도배장판 비용이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급배수 특약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7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역시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과실로 인한 손해, 전쟁으로 인한 손해 등등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4번의 수도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급배수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주택화재보험은 회사마다 보상되는 범위도 다르고, 보험금액도 천차만별이나, 일반적으로 1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나는 이번에 매달 11,660원으로 가입하였다.

보험이 진짜 웃긴게, 이거 들고 괜히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안도가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노후된 빌라에서 생길만한 위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간 것 같긴한데, 그래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다.
그러니 보험은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드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에 나는 공사가 끝나고, 부랴부랴 드느라고, 빨리 들었지만, 한 몇군데 비교해본 결과 현대해상이 제일 나았다.
하지만 최신빌라이거나, 아파트의 경우 가입조건이 덜 까다롭고, 보상범위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노후된 빌라라서 조건이 좀 까다로웠다.

암튼, 노후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택화재보험정도는 넣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진짜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는 알 수가 없다.
보험이라는게 꼭 없으면 사고가 터지니까 다들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주택화재보험 추천하면서 이만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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