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6.17 부동산 대책 21번째 발표 요약 /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소빈2 2020. 6.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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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10시에 뉴스를 기다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아줌마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

와...
살짝만 봐도 너무 심한거 아임미까..?

이러면 실거래 목적으로 집을 어케사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태를 요약해보면



[6.17 부동산 대책 요약]


1.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2.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허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3.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4.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양도세 인상




저는 잘 모르겟어요...
어떻게든,, 잘 되겠죠?
아니근데 대출을 안해주면,, 은행은 뭘먹고 살며, 일반 서민들은 집을 어떻게 사죠..?
현금부자들만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건가?
진짜 이제 서민들은 아예 집을 못사겠구나..
서울권은 아예 쳐다도 못보겠다.




<조정대상지역 - 617 발표 이후>

 

개선부분의 경기 전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부지역은 하단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해당 파일을 올리고 싶은데,, 첨부를 어케하는지 모르겠다..
댓글로 메일주소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도 없는데,, ㅠㅠ
암튼 난 이제 뭘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되나...
돌파구가 나오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당...
그럼 안녕........나의 미래 주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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